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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복지론

아동의 정의

by 지식오아시스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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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 단계 + 매우 역동적인 발달과정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

 

전문적, 종합적 대책 필요”

 

아동의 정의

 

아동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
-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 관련학문 분야에 따라
- 아동복지관련법에 따라
☞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분류도 그 준거틀이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아동을 정의하는 데 큰 편차는 없다.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정의

 

연령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유형화하는 준거
발달심리학과 소아의학 등의 연구성과에 의거
발달심리학 : 신체적 성장, 정신적 성숙 관점
소아의학 : 발달단계에 따른 발육상태수준 관점

 

☞ 아동의 발달과정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아동의 성별상황에 적합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법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정의

-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로 법적 규정에 의해 여러 아동복지 시책을 실시
- 개인차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의 정의가 법적 정의 규정에 반영(☞ )되어야 함
☞ 비행아동 :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 등의
                   사회,인지적 관점을 중시하여 정의
    근로아동 : 최소한도로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국내법상의 아동의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의 모법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 => 아동복지를 실천할 때는 이에 준해서 아동을 정의
•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가 각기 다른 것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

 

<예>

 소년원법

소년은 20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 

비행아동은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 등의

사회,인지적 관점을 중시하여 정의 

근로아동은 최소한도로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이렇게 아동복지분야에 따라 아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 적용을 통한 아동복지실천에서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통합적 정책실시에는 어려움이 있음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

• 일반적 개념 –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 아동의 연령구분의 기준은 법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아동과 관련 연령의 정의>

법령 

 개념

 연령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모·부자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등 

 14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민법 

미성년

 20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UN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구분 

 내용

해당 조항 

아동의 정의 

18세미만 

제1조 

협약이행방법 

당사국, 위원회의 의무 

제4조, 제42조, 제44-46조 

일반원칙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생명생존발전보장, 아동의사결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자유권적 권리

성명권, 국적, 신분보존,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정보접근권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37조 

 

가정생활과 대안양육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사회권적권리 

기초보건과 복지

제16조, 제18조, 제23-24조, 제26-27조

 

교육, 여가, 문화

제28-29조, 제31조

 

특별보호조치

제22조, 제32조, 제34-40조

 

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생명, 생존과 발전 보장의 원칙
4.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칙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 권고 이후 국내이행 모니터링 >

 

===>시민적 권리와 자유 

 2차 권고사항

이행상황 모니터링 

 주무부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 

이행추진미흡(2004-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금지와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 체벌을 아동학대의 측면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가 여전히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었으나 최근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체벌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차 권고사항 

이행상황 모니터링 

주무부서 

가정위탁, 그룹홈을 증대할 것 

 이행추진적절(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업무조항 2005년 신설. 아동복지시설종류

중 그룹홈 조항 2004년 신설. 정부의

 예산지원은 미흡)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방임사례를 담당할

국가시스템을 구축 

이행추진적절(2001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건립. 2004년 전국 16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운영중임) 

보건복지부 

입양은 당국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어야 함 

불이행(민법개정을 통해 친양자제도 2005년

신설하였으나 완전한 국가의 허가를 통한

입양제도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보건복지부

 

 

===>기초보건과 복지 

2차 권고사항 

이행상황 모니터링 

 주무부서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이행추진미흡(국가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원

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 아직도 OECD 국가중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공급기반이 가장

취약한 상태임)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차별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실시 

이행추진미흡(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 장애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이행추진적절(일선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낮음. 교육부는 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을 100%늘이려고 추진중)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모유단독수유에 대한 교육실시/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이행추진적절(보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후 이행성과

 

첫째,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등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둘째, 민법상 혼인적령의 남녀 차이 지적 및 시정 권고
셋째, 아동정책조정과 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중앙기구 설치
넷째, 아동견해 존중을 위한 입법조치 및 협약에 대한 정보 제공
다섯째, 가정·학교 등에서의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여섯째, 저소득 아동대상 무료이용 등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일곱째, 18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권리지표개발 및 통계수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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