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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by 지식오아시스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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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3호]

 

Public Assistance : 한국, 미국, 일본

National Assistance : 영국

Social Assistance : 프랑스

 

각 국의 공공부조 제도

국 명 명칭 주요제도
미국 공공부조 부가수입보장제도, 요보호 가족 일시부조, 일반부조 식품구입권,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원호연금, 소득세공제
영국 국민부조 국민부조법, 아동법, 가족수당법
프랑스 사회부조 의료부조법, 노령부조법, 장애인부조법, 산업보상
독일 공공부조 공무원원호법, 가족 및 아동원조법, 노동 및 교육조성법, 재활
일본 공공부조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정신병자, 전몰자 유가족 원호법,재해구조법,결핵예방법,정신위장병,전염병예방법
한국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 생활곤궁자가 주 대상이다.

- 원조 프로그램이다.

- 구분하여 처우를 행한다.

- 빈곤의 악순환을 방치하려는 노력이다.

-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 보충적인 제도이다.

-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 공공부조 급여는 병합처분(생계비, 의료비 등을 필요시 금품이나 서비스 로 함께 지급)한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 을 고려하여 급여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책임의 원리(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짐

- 국가는 생활보호의 실시상에 있어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 또는 재원적인 원조를 구해서는 안되며, 행정 및 재정상 생활보호의 실시 책임체제를 확립해야 함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최저생활보장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의미

 

-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우리나라의 빈곤선은 절대개념에 의한 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보장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의 유지와는 거리가 있음(각국의 빈곤선은 다름)

 

- 최저생활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자립조장의 원리

-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피보호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해야 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자활 조성을 목적)

- 빈곤자에 대한 경제적 부조가 자립조장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낭비에 불과

-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의 전통적인 제공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특수기회 및 우선권 부여 등의 현대적 복지급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무차별 평등의 원리(보편성)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를 묻지 않고(낭비 또는 무능력이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를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고 명문화 함(생활보호법에는 없음)

 

보충성의 원리

- 공공부조란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 이것을 보충성의 원리라고 함

- 수급자의 소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여 사회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부응하고 국가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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