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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 - 제4공화국까지의 복지입법

by 지식오아시스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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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미군정 : 1945. 8 ~ 1948. 8 •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1946. 9. 18)

•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보호

•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시행(1947. 5. 16)

• 미성년자를 유해‧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근로기준법(1953) 실시로 자동 폐기

 

입법특성

•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없이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 • 조선구호령의 구호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2. 제1~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1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1948.8~1960.4)

- 후생시설 운영요령 제정(1952. 10. 4)

 • 격증한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 및 각종 구호시설의 지도감독 목적

 

입법특성

• 제1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준비 및 6.25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시설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임

• 따라서 복지정책의 추진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음.

 

• 제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1960.7~1961.5)

- 제1공화국의 연속선상에서 구호활동 반복, 아무 변화도 없음.

 

3. 5.16군사정부의 사회복지입법

• 군사정부 : 1961. 5 ~ 1963.12

• 공무원연금법 제정(1960.1.1)

- 공무원들의 퇴직, 사망, 질병 및 부상, 재해시 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

• 갱생보호법 제정(1961.9.30)

- 징역 또는 가석방자, 선고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방지하고 자립활동의 경제적 기반 조성(교정사회사업의 기반 마련)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61.9.30)

- 보호시설 수용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 을 도모(입양 및 입양알선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 군사원호보상법 제정(1961.11.1 )

- 6.25로 인한 상이군경, 전몰군경 및 유가족들의 생활 보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1961.11.9 )

-  6.25 이후 서구풍 생활양식의 유입으로 퇴폐적인 남녀관계 성행, 윤락행 위가 생존수단으로 전락, 윤락행위를 둘러싼 착취와 범죄행위 성행

•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1961.11.10)

- 시설수용 아동들의 호적상 보호의무자 문제의 대두로 시설에 있는 미성 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생활보호법 제정(1961.12.30)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방법을 규정(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는 법)

• 아동복리법 제정(1961.12.30)

-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시설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한 법률

• 재해구호법 제정(1962.3.30)

- 자연재해 대책과 재해로 파괴된 국민들의 생활보호

• 군인연금법 제정(1963.1.28)

-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11.5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이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11.5)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

• 의료보험법 제정(1963.12.16 )

- 보험급여 실시,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 증진 도모, 가입강제조항 X

-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실시

• 입법특성

- 약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많은 사회복지법을 제정

- 사회복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과 근대적인 사회복지법 성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

-군사정부의 정통성 확보와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 형식적인 성격도 짙고, 내용이 보잘 것 없었음.

 

4. 제3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3공화국 : 1963.12 ~ 1972.1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1968.7.23)

-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 실시, 자활도모(생보법의 보충법)

-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자활보호로 편입되면서 폐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1.1)

-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등방지법,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등 각종 복지사업

• 의료보험법 개정(1970.8.7) - 적용범위 확대, 미시행

• 입법특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가장 큰 성과, 군사정부 입법의 실현

 

5. 제4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제4공화국 : 1972.10 ~ 1979.10(유신시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1973.12.20) - 1975.1.1 시행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12.24) - 1988.1.1 시행 • 의료보험법 개정(1976.12.26) - 1977.7.1 시행(500인이상 사업장 대상)

• 입양특례법 개정(1976.12.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법 제정(1977.12.31)

• 의료보호법 제정(1977.12.31)

- 이 법은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 업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의

• 입법특성

- 사회보험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골격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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