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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

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by 지식오아시스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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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구방법과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사적연구방법

• 사회복지의 의미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듯이 사회복지법도 계속적으로 변하며, 없어지거나 제‧개정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 회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사적연구의 의의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줌.

- 입법 당시 그 사회의 국민의 욕구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내 줌.

 ->즉, 그 당시의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음.

• 사적연구의 방법

- 외재적 방법, 내재적 방법

 

 

• 외재적 방법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동 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징을 명백히 하면서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방법

- 이것은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대응시켜 당시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방법
  : 자본주의 성립기, 자본주의 발전기, 제국주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시기로 구분

- 자본주의 성립기 : Elizabeth I 구빈법(1601)
  :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 빈민구제 책임을 정부가 인정, 구빈 세 부과, 보호대상자 구분, 구빈행정기관 설치, 도제제도 도입 등


• 자본주의 발전기 : 신구빈법(1834), 구빈비용 감소가 목적
  - 작업장의 활용, 열등처우의 원칙, 급여수준의 전국적 통일 등


• 제국주의기 : 민간사회복지활동으로 사회사업이 태동
  : 근대자본주의의 시작으로 계층간의 소득편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민간사회복지활동이 전개, 전문사회사업으로 발달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시기 :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복지국가 실현
  : 2차 대전이후 황폐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을 통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내재적 방법(1)

- 사회복지에 있어 원조대상자의 처우원칙의 변천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사회복지활동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유형화하여 일정한 발 전의 맥락을 발견하려는 방법

 - 이것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을 상호부조, 자선사업, 구빈사업, 보호사업‧사회사업,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연구하려는 방법

 - 상호부조(고대사회) : 종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

  : 공동생활 속에서 상부상조, 자체내에서 문제해결, 위험에도 공동대처

  : 사회적 낙인 X, 상호부조 범위가 제한적‧폐쇄적, 대량빈곤에 무력

 - 자선사업(중세사회) : 기독교 중심,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력

   :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를 두어 빈민을 구제, 도움을 바라는 대상을 고려해서 라기보다는 개인의 자기 본위에서 비롯됨.
   : 구제행위가 목적보다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그러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자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 구빈사업(근세사회) : 구빈법, 신구빈법이 대표적임

 - 보호,사회사업(근세사회) : 제국주의기의 사회사업과 유사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전개(COS, 인보사업 등)

 

  - 사회복지(현대사회) :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실현

    :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 가능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발달이 시기적, 단계적으로 뚜렷하게 구 분되지 않고, 또 그 역사가 길지 않으므로(불과 50년 전후) 이 두 가지 방 법으로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여기서는 입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화국별로 사회복지법의 사적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선조까지의 사회복지입법

• 삼국시대

 - 제도 : 창제(신라), 진대법(고구려) ⇒ 대상 : 환, 과, 고, 독

• 고려시대

 - 제도 : 흑창 → 의창

 - 민생구휼기관

   : 상평창 : 물가조절, 생필품 공급

   : 제위보 : 빈민구제사업, 이재민구호사업(최초의 구빈기관)

   : 동서대비원, 혜민국 : 의료구호기관

   : 구제도감 : 빈민구제, 병약자 보호(구휼행정총괄기관)

 

• 조선시대 : 의‧식‧의료에 중점을 둔 민생구휼제도

 - 제도 : 창제, 환곡

 - 민생구휼기관

   : 구황청(진휼청) : 굶주린 백성의 구제담당, 이재민 구제 등

   : 혜민국(혜민서), 활인서 : 서민과 궁핍한 백성 질병치료, 환자구휼

   : 기로소 : 70세 이상 노인들을 입소시켜 보호

• 입법내용

- 경국대전(성종) : 갑오개혁(1894년)까지 국가기본 법전으로 기능 이전(혜민서, 활인서), 호전(상평창), 병전(면역, 구휼제도) 예전(혜민조-경로, 혼비보조, 고아의 수양, 의류관급, 의약구제 등)
- 자휼전칙(정조) : 부랑아, 유기아동, 기아의 보호, 수양사업 실시


3.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1924)에 의거, 내무국에 사회과를 두어 우리나라의 진휼, 사회사업, 재생원, 감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 근대적인 사회복지입법 : 조선구호령(1944. 3. 1)

   : 구호의 대상 : 65세이상 노쇠자, 13세이하 어린이, 임산부, 불구폐질자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 구호의 방법 : 거택구호(원칙), 수용구호

 -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나지 않았음. 조선구호령은 해방후 생활보호법(1961)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적부 조의 근거가 된 기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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