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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발달사

빈민법 시대 (2)

by 지식오아시스 201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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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세기 빈민법

봉건사회의 귀족과 젠트리(gentry)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민중이 겪은 최대의파국이었다.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노동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지주들은 임금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농업 노동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빈민법은 16세기 들어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떠돌아다니는 실 업 부랑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노동자규제법(1351)
 -걸식과 부랑 금지
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둠
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을 억제

2. 빈민법(1388)
 -임금을 고정
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 금지

3. 걸인• 부랑자 처벌법(1531)
 -행정책임자들이 시혜나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 허용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나태한 걸인들에게는 태형의 처벌
 -부랑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신의 출신지가 아니면강제 추방하여 강제노동

◎ 1536년,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 빈민에 대한 책임을 교구가짐
☞ 교구의 책임은 도덕적인 것이지 사회적인 것이 아님
☞ 국가가 빈민에 대한 책임을 교구로 떠넘긴 것임

4. 건장한 걸인• 부랑자 처벌법(1536)
 미성년 걸인(5-13세)은 도제로 보내고, 만약 거부할 때는매질을 가함
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에 처함

5. 부랑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

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뜨거운 인두로 가슴에 V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도록 하고, 도망치면 이마에S자 낙인을 찍고 평생토록 노예가 되도록 함

6. 빈민을 강제로 일시키는 법(1576)
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에 보내 강제로 일시키고,
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키며,
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민법

 ※ 핵심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
☞ 결과는 실패
- 교구와 지방정부는 빈민구제비용 지출을 꺼림
- 노동능력자에게 강제로 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많이 드는 결과 발생

 

엘리자베스 빈민법

14-16세기 빈민법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

튜터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과 신세계로부터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가 원인으로 증가하는부랑자를 위한 국가의 가시적인 조치로서 제정되었다.

빈민의 분류화 시도

1.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
2.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역
3. 아동 – 도제로 삼는다
 빈민들을 분류해서 구제한다는 방침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음
☞ 빈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하고,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된다 해도 빈민구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

빈민구제의 책임을 최초로 국가(지방정부)가 짐

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 신빈민법 시행 전까지지방기금으로 지방관리가 지방빈민의 구제행정을 담당

    -해당 교구는 교구 내 결혼 억제
 -빈곤아동들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생활
 -구빈감독관의 태만과 부패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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