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
● 소득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소득의 보장을 통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가능함.
- 따라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득능력을 상실한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건·의료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건강욕구와 질병으로부터의 위험회피 욕구가 달성될 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의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많음.
- 이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증진은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상담, 재활, 치료 등 서비스 형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전 국민 및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킴.
●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보험료 수입이 소득재분배 기제로 기능
- 이것은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도 훨씬 그 규모가 크고 효과도 지속적임.
-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 소득비례제 채택, 사회적 위험의 大, 小 아님
● 사회통합
- 사회보장제도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완화시켜 국민적 통합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옴.
- 국민 개개인의 생활안정은 극단주의를 포기하게 만듦.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 실천원리(기본원리)
●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 추후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원리
- 근거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
● 보상의 원리
- 국가나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군인,경찰,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때 국가의 재원으로 급여하는 원리
- 근거법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부조의 원리
-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재정에 의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원리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 원조의 원리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 근거법 : 공공부조법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법(상담, 재활, 생활지도)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법의 제·개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념)
● 보편성
현대사회에서 생활상의 위험을 겪는 대상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므로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입법되거나 개정되어야 함.
● 사회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생활상의 각종 사고와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함.
● 적절성
소득보장, 의료보장, 서비스 보장의 수준이 생물학적 최저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보충성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무제한의 보장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고려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어야 함.
● 예방성
사후치료적 사회보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특성상 사회보장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비용 절감 및 개인의 고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겠음.
● 능력과 재능의 개발 및 신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서비스보장과 함께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을 유도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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