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의(협의적 의미)
1. Dolgoff & Feldstein
- 고민, 빈곤을 경감시키고
- 사회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 사회,공공기관,자발적 단체의 비영리적 활동을 말함
2.장 인 협
- 가족, 시장기구 탈락자에게
- 정상적 사회생활 유지토록
-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사회복지의 정의 (광의적 의미)
1.NASW
-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 경감, 문제해결에 기여하거나
- 개인,집단,지역사회복지 개선
- 민간, 정부기관의 조직적활동
2.Wilensky & Lebeaux
- 공식적 조직, 사회적 후원받는
- 제도, 기관, 프로그램으로서
- 국민의 전부, 일부의 경제상태 건강 또는 대인간의 적응능력을
-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기능
- 가족, 사적기업의 기능은 제외
협의적, 광의적 의미의 한계
사회복지 정의 중 협의, 광의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함
협의의 정의의 한계-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광의의 정의의 한계
-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한 동시에
-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이고
- 사적영역의 유료노인요양시설,보육시설 등 영리목적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음
사회복지의 정의(잔여적 의미)
보충적(잔여) 사회복지(residual social welfare)- 가족이나 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거나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자원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정의(제도적 의미)
제도적 사회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
- 현대 개인문제를 자신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음
- 새로운 제도적 입장은 정상적인 사회기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요청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보충적(잔여적) 제도적 개념 요소
구성요소 |
보충적(잔여적) |
제도적 |
욕구 |
비정상정인 것으로 봄 |
예측되며, 산업화에서 나타남 |
문제 |
상황이 긴급하고 위기 |
현대생활의 복잡성에서 나옴 |
도움 |
자신의 자원이 고갈된 후 |
도움은 파괴되기 전에 제공 |
단점 |
문제나 서비스는 낙인 줌 |
문제나 서비스는 낙인 없음 |
돕는기간 |
서비스는 일시적 향상형태 최후 수단의 구호(자선) 조기종결 |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도화이며 |
가치 |
엄격한 개별주의 철학 |
안전과 인본주의를 강조 |
사회복지의 법률적 정의(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32조 : 노동의 권리
- 33조 : 노동3권의 보장
- 34조 : 복지권
- 35조 : 환경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36조 : 혼인,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복지의 법률적 정의(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복지권)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의무를 진다.
5항 :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법률적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노령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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