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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와 윤리

by 지식오아시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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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

 

신우파 (新右派)

 

-복지에 국가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강한 적대감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에 부담, 경제 악화
-복지국가는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빈곤감소 기회를 축소시키고, 의존문화 조장
  성공에 대한 보상과 실패에 대한 처벌을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이라는 입장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의해 제공된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힘만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의 한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힘이 바로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불평등 감소로 평등사회 촉진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단지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에 관심

==>복지국가가 사회를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수단 아님

 

페미니즘

 

- 복지국가가 모든 시민의 평등에 영향미침,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등지위 보장은 지지. 한편 남성이 정책입안자, 여성은 수혜자로.

==>복지국가가 남성 지배적인 국가라고 주장

 

사회복지의 윤리

 

1.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전문가의 자세
1) 품위와 자질 유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
2) 클라이언트의 차별 대우금지
3)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 부당한 압력과 타협하지 않음
4)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 환경 조성 요구
5)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 수행,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음
6)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됨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 참여, 권익옹호
- 전문성 개발 노력
1)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
2) Client를 대상으로 연구시 권리를 보장(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3) 비밀보장, Client의 보호(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
4)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서비스의 제공을 소홀 안됨)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 참여
-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Client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금지)
2)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
3)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됨

 

2.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클라이언트 관계
1) Client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함
2) Client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3) Client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돕고, Client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
4) Client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 직무 수행과정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5) Client의 알 권리 존중(서비스의 범위,내용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6) Client의 정보의 목적 활용에 대하여 알리고 사전동의(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
7) 개인적 이익을 위해 Client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됨
8) 어떠한 상황에서도 Client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됨
9)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Client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함
- 동료의 클라이언트 관계
1)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는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Client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됨
2)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Cilent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준
1)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고 전문가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 삼가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
3)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함
4)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5)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
6)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 유지
- 수퍼바이저(SUPERVISOR)에 대한 기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됨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
3)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함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의 목표달성에 노력
1)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2)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3)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기관의 부당요구를 윤리위에 보고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함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함
2)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함
3)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함
4)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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